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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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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당진시 공고 제2024-11호(2024. 5. 3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612회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와「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5.31. ~ 6.5. / 5일간
2. 예고방법 : 당진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의사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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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19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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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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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