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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536호(2024. 5. 3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920회
1.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6. 20. (목)까지 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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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