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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50호(2024. 6. 5.)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푸른숲도시과 | 조회수 : 3,01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6. 5.(수) ~ 2024. 6. 25.(화)
3.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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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