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25.(화)까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6. 5. ~ 6. 25.(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