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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595호(2024. 6. 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4,090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24.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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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