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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733호(2024. 6. 4.)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2,659회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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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