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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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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포천시 공고 제2024-1410호(2024. 6. 4.)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4,261회
포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24. 6. 4. ~2024. 6. 25.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포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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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포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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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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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