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4. ~ 6.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