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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451호(2024. 6. 5.)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4,042회
1.「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5.(수) ~ 2024. 6. 26.(수)【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6. 26.(수) 18:00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