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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41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087회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안 제7조∼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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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