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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35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015회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의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및 사업 시행 시에 남원경찰서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통합 도시디자인 계획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2.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시민의견 제시 방안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안 제6조제1항)
  라.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안 제6조제2항)
  마. 조례 적용범위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바. 시장의 남원경찰서의 정보활용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시 남원경찰서 내 범죄예방 전문가 추가 위촉(안 제9조제3항)
  아. 유관기관에 남원교육지원청 추가(안 제10조)
  자. 용어 및 문구 정비(각 조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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