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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5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667회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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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