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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972호(2024. 5.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843회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31. ~ 6. 21.(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신문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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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