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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54호(2024. 5. 3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 조회수 : 2,655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4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시행 2024. 4. 27.) 전부개정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대전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농생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전화. 042-270-3852, FAX. 042-270-3789,  E-Mail. yana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전화 042-270-38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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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