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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689호(2024. 5. 31.)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82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31.(금) ~ 6. 20.(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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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