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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5호(2024. 5. 3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651회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30. ~ 6. 5.(6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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