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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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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당진시 공고 제2024-1191호(2024. 5. 3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626회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를 전면개정하는데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 예고기간: 2024. 05. 30. ~ 2024. 06. 19.(20일간)
○ 예고방법: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 의견제출: 당진시청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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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무심사) 당진시읍면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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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당진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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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