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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30호(2024. 5. 31.)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 조회수 : 2,772회
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 호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조례명 변경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분류체계 개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 ’24.5.17.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 개선
 ○ 일본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현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3852, 전자우편: gidrlzoqtbf@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