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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4-807호(2024. 5. 30.)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656회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6. 19.(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보은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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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