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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107호(2024. 5. 30.)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754회
1.「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6. 19.(수)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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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