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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931호(2024. 5. 2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766회
「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9. ~ 2024. 6. 1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4. 6.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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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