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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514호(2024. 5. 2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2,601회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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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