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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34호(2024. 5. 29.)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68회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 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유재산 사무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관리하도록 재위임함으로써, 재산관리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농업정책과 일련번호 24번)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6.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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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