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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46호(2024. 5. 3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 | 조회수 : 2,611회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시정발전 기여자를 추가하고, 개관 예정인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등을 규정하며, 프로스포츠 경기 시 체육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체육관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규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시정발전 기여자를 추가함(안 별표 8)
    - 동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스쿼시경기장, 시립문수궁도장, 문수실내사격장,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이용료 50% 감면
  다. 프로스포츠 경기 시 셔틀버스 이용대상ㆍ운행노선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체육지원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체육지원과 전화 (052)229-3823, 팩스 (052)229-3779〕

4.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