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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445호(2024. 5. 29.)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678회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청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등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9. ~ 6. 19.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 누리집, 군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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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