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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055호(2024. 5. 29.)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조회수 : 2,754회
1.「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5. 29. ~ 6. 18.(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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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