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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903호(2024. 5. 2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739회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2. 입법예고 기간 : 2024.5.29.~2024.6.20.
 3.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강화군 청사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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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