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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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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4-897호(2024. 5. 2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조회수 : 2,679회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훈령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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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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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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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