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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848호(2024. 5. 29.)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복지문화체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29. ~ 6. 18.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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