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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557호(2024. 5. 2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일자리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771회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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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