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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572호(2024. 5. 28.)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834회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5. 28. ~ 6. 17.(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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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