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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570호(2024. 5. 28.)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787회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28. ~ 6. 17.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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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