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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461호(2024. 5. 27.)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948회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예고문 작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27. ~ 2024. 6. 3.(7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기한: 20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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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