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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999호(2024. 5. 27.)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799회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5. 27.(월) ~ 6. 1.(토)[5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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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