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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951호(2024. 5. 2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113회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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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