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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1551호(2024. 5.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3,131회
1.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27. ~ 6. 17.(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노인복지과, 담당자 정혜정)
    1) 주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노인복지과(중동)
    2) 전화(팩스) : ☎032-625-2872(FAX 032-625-2879)
    3) 전자우편 : jhj101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6.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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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