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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366호(2024. 5. 27.)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990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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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