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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908호(2024. 5. 24.)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579회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4. ~ 6. 13.
2.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 조례 폐지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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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