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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7호(2024. 5. 24.)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 조회수 : 3,261회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7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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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