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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3호(2024. 5. 2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404회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022.12.27.)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ㆍ제2조)
  나.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ㆍ제5조)
  다.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적극행정위원회 상정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ㆍ제10조)
  바. 지원의 취소,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ㆍ제14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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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