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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283호(2024. 5. 24.)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미래산업국 철강항만과 | 조회수 : 3,492회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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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