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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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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고 제2024-45호(2024. 5. 23.)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3,229회
「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23. ~ 2024. 6. 12.(20일간)
2. 예고방법: 군청홈페이지, 군 공보
3.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작업장 위생점검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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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청송군 사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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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