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김천시 공고 제2024-5호(2024. 5. 2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357회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11호 김천시의회 박대하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