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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656호(2024. 5. 23.)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394회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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