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1434호(2024. 5. 2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미래공동체과 | 조회수 : 3,238회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코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