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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1434호(2024. 5. 23.)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미래공동체과 | 조회수 : 3,268회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코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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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