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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54호(2024. 5.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3,379회
「광주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예규안
 ○ 예고기간 : 2024. 5. 23.(목) ~ 2024. 6. 12.(수)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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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