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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069호(2024. 5. 2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3,806회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투자보조금 지급 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보조금 선지급 신설(안 제15조)
     -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80% 이내)
     - 평가점수 50점 이상 ∼ 60점 미만 : 착공 후 60%, 정산 후 40%
     - 평가점수 60점 이상 ∼ 70점 미만 : 착공 후 70%, 정산 후 30%
     - 평가점수 70점 이상              : 착공 후 80%, 정산 후 20%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23. ~ 2024. 06. 1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ohyt862@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