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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2446호(2024. 5. 23.)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4,129회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23. ~ 2024. 6. 12.(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2.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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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