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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 버스 운영」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572호(2024. 5. 23.)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3,877회
「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 버스 운영」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화천군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셔틀 버스 운영」제정 조례안
2. 공 고 안 : “붙임”
3. 예고기간 : 2024. 5. 23. ~ 2024. 6. 12. / 20일간
4.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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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